2021.07.05 발의 ·
지방공기업의 조달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제도 도입
지방공기업(도시철도, 수도, 운송, 주택 관련 등)의 조달계약 과정에서 입찰참가자격이나 낙찰자 결정 등에 불이익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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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제입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재심청구도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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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달계약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자나 서비스를 공급받기로 맺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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