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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조달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중 국제입찰 대상인 도시철도공사의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의신청 또는 재심청구가 불가능하며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함.
그런데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수도ㆍ운송ㆍ주택 관련 사업은 주민복리 증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분쟁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민간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경우 주민이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 및 지방공기업의 조달계약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공기업의 조달계약 관련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78조의8(이의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