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배달 및 대행서비스 이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빠른 배달을 위한 과속질주, 소음기 불법개조 등으로 인한 오토바이 소음관련 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음허용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점검 현장에서의 교통사고 위험,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소음기 불법개조 및 소음측정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지자체 단독으로 점검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지자체의 수시 점검을 의무화하고, 점검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며, 지자체의 장이 관계 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관계 기관의 협력의무를 규정하여 운행차 수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자체장은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등에 대한 적합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실적을 반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제4항).
나. 지자체장은 점검 시 경찰관서의 장,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에게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제58조(벌칙)
공포일 2023-06-13 · 공포번호 19468 · 소음·진동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