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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발의 ·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인 의료인에게 보상재원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 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고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고, 특히 ‘직전 연도에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한하여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분만의료기관의 분만 포기 현상과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및 제46조의2).
현행
개정안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46조의2(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자료 제공)
공포일 2023-06-13 · 공포번호 19458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