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5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를 두어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이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 단체소송은 2008년에 시행된 이래로 소제기 건수가 8건에 불과하여 소비자단체소송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 단체소송의 범위를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소비자권익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의 금지·중지 청구소송까지 확대하고 소송허가신청 제도는 폐지하며 제소적격단체 사전지정 제도와 정보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단체소송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자가 제20조를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거나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
나. 소비자 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 제도를 폐지함(현행 제73조 및 제74조 삭제).
다.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하려는 소비자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안 제70조의2 및 제70조의3 신설).
라. 정보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 단체소송의 원고가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수적인 정보를 증명하기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제출을 명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의2신설).
마. 소비자 단체소송은 소송비용을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7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제70조의2(제소적격단체의 지정 등)
제70조의3(제소적격단체 지정취소)
제72조의2(정보제출명령)
제72조의3(소송비용)
제73조(소송허가신청)
제74조(소송허가요건 등)
제7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