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비자 단체가 소송을 더 활발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송 범위 확대
현재는 소비자 권익 침해가 계속될 때만 금지나 중지를 구하는 소송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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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변경 전
사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만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권익 침해가 계속되거나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의 금지·중지 소송뿐만 아니라,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까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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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단체소송의 대상 범위와 단체 지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단체소송 진행 시 필요한 정보 요청과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에요.
불필요해진 기존의 허가 및 신청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이 재정비되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소송이나 허가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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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
사업자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멈추게 하거나 없애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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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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