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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발의 · 의원 외 9인 ·
개인의료데이터의 주체가 되는 사람인 의료데이터주체(그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본인에 관한 개인의료데이터를 개인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 약국 등에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조제기록 등 개인의료데이터를 의료데이터주체가 지정하는 개인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조제기록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