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5 발의 ·
환자가 자신의 조제 기록을 외부 기관에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개인 의료데이터 전송 요구권 신설
의료데이터 주체(환자 등)가 본인의 조제 기록과 같은 개인의료데이터를 특정 기관에 보내달라고 요청할 경우, 약국이나 의료기관은 이를 수용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3항제9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개인의료데이터의 주체가 되는 사람인 의료데이터주체(그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본인에 관한 개인의료데이터를 개인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의료데이터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 중에서 광(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