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5 발의 ·
환자가 자신의 의료 데이터를 활용기관에 전송해달라고 요청할 때,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이를 들어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료데이터 전송 요구권 신설
환자(또는 대리인)가 본인의 개인의료데이터를 특정 활용기관에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해당 데이터를 전송해 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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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3항제19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데이터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의료데이터를 개인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신설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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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데이터주체
개인의 의료 데이터가 누구의 것인지 나타내는 주체(사람)를 말하며, 대리인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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