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25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특례를 두어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의 경제 불황과 갈수록 어려워지는 창업 여건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덜고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조세 특례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창업벤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현행
개정안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