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5 발의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혜택 기간 연장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을 위해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내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혜택의 기한을 2023년에서 2028년으로 5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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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경감함
변경 후
2028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경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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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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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너무 많이 모여서 도시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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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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