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6조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제외 기준은 2007년 40억 미만 사업자로 규정된 이후 현재까지 변경된 바 없음.
2007년 이후 GDP가 2배 가까이 증가하고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어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소규모 혁신 기업이 증가하는 등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경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라도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질 수 있으며,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등도 해당기간 동안 이미 2배 이상 상향된 바 있음.
또한 국내 벤처기업 수는 2007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고, 현재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은 2021년 벤처기업들의 평균매출액에도 미치지 못함. 이로 인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소규모 중소ㆍ스타트업들이 새로 개척한 시장에서 사업 초기 높은 시장점유율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경우 규제로 인한 경쟁 촉진 효과보다 시장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효과가 더 클 우려가 있음.
이에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을 경제 규모 증가 등을 고려하여 80억원으로 2배 상향함으로써, 중소ㆍ스타트업 등이 규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더욱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 시장 발굴 및 시장의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