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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광고도 정부광고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의 국내외 홍보매체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의 유료고지는 정부광고로 규정됩니다. 이때 공공법인은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등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은 제외됐습니다. 이들 기관도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공공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합니다. 공공법인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공공법인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으로 지역주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