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4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의 광고도 정부광고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법인의 범위 확대
현재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 '공공법인'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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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변경 전
공공법인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의미하는 규정
변경 후
공공법인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추가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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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자·출연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을 내어(출자) 만들거나,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출연) 설립한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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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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