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2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송과정에서 법률 전문인력 지원이 부족하거나 소방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어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받기가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소방활동이 위축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방청장 등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등과 관련된 소송을 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소송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만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현행
개정안
제16조의6(소송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