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4 발의 ·
소방공무원이 소방 활동 중 발생한 민·형사상 소송에서 법적 지원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송 지원의 의무화
기존에는 소방공무원이 소방 활동과 관련된 소송을 할 때 변호사 선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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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6(소송지원)
변경 전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소송비용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지원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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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의규정
법에서 어떤 행위를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을 말해요. 반대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강행규정'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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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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