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2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법률상의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관이 정상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관의 정상참작감경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이 법률상 명시되지 않아 정상참작감경의 여부 및 그 정도가 전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따라서 입법자가 정한 법정형에 현저히 못 미치는 형 선고가 이루어지면서 피해자 측 또는 국민의 일반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구현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상참작감경의 사유와 그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상참작감경”이라는 용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정상감경”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
현행
개정안
제53조(정상참작감경)
제54조(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제56조(가중ㆍ감경의 순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