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4 발의 ·
판사의 재량에 맡겨졌던 형량 감경 사유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감경 사유의 구체적 명시
현재는 판사가 판단하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깎아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범행 동기, 피해자의 처벌 불원, 피고인의 자백 및 협조 등 법에 정해진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감경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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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정상감경)
변경 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력할 수 있다.
변경 후
①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현행과 같음…). 1.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피고인의 노력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경우, 4. 피고인이 자백하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5.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6.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경우, 7.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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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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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상참작
범죄의 정황이나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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