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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한국환경공단의 사업 범위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업체 지원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은 배출권거래제 적용업체가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도입할 경우 보조금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은 하는데,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공단에서 운영 인력과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한국환경공단 사업 범위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업체 지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공단의 사업 추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7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