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한국환경공단이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근거 마련
현재 한국환경공단은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도입하는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운영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단의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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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사업) 제1항 제12호의2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등의 지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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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실가스 배출권
기업이나 시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이 권리를 사고팔거나 할당받아 관리하는 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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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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