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위탁 근거 마련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업체를 지원하는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맡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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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4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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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실가스 감축설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나 설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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