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24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기초학력 담당교원의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 제한 및 원격 수업 확대로 인한 기초학력 미달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은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교육 주체인 담당교원의 업무 과중 문제가 제기됩니다. 기초학력 보장 관련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 경감이 필요합니다.
학습지원교육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학습지원 담당교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