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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발의 · 의원 외 11인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부담금ㆍ환수금 징수 목적 서류를 보낼 때 「국세기본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부담금ㆍ환수금 등을 징수하기 위해 징수 대상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합니다.
이 징수업무 수행 과정에서 징수 대상자의 주소 불분명 등으로 송달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공단의 부담금ㆍ환수금 징수 관련 서류송달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명의인에게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대체 방안을 규정해둔 「국세기본법」 송달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공단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의3(서류의 송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