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4 발의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부담금이나 환수금을 징수할 때 서류를 보내는 절차를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서류 송달 방식의 개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부담금이나 환수금을 징수하기 위해 서류를 보낼 때, 주소가 불분명하여 전달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국세기본법의 송달 규정을 따르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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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3(서류의 송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2조의3(서류의 송달) ① 이 법에 따른 부담금 또는 환수금의 징수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은 공단으로, “공무원”은 “직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공시송달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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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그것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으면 그와 유사한 다른 분야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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