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발의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부담금·환수금 징수 서류를 보낼 때 국세기본법의 송달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세기본법 송달 규정 준용
부담금이나 환수금 징수 서류를 보낼 때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따르도록 해요. 이때 '행정기관'은 공단으로, '공무원'은 '직원'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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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3(서류의 송달)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공단은 징수 대상자에게 관련 사항을 개별 통보하고 있어요.
변경 후
부담금·환수금 징수 서류의 송달에 「국세기본법」 제8조~제12조를 준용하고, '행정기관'은 공단, '공무원'은 '직원'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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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이미 진행 중인 징수 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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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송달
법에 따라 서류를 상대방에게 정해진 방법으로 전달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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