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② (생 략)
개정안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③ ---------------------------------------------------------------------------------------------------------------------------------------------------------------------------------------------------------------------------------------------------------------------------------.
현행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개정안1. 일반기부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 금액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다. 그 밖에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현행④ ∼ ⑥ (생 략)
개정안④ ∼ ⑥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⑦ 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반기부금을 받은 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결산보고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전체 수입 중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2.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와 그 사용명세서
현행⑦ (생 략)
개정안⑧ (현행 제7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