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노동조합비를 법률에서 직접 일반기부금으로 정하고, 조합비를 받은 노동조합이 매년 결산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조합 회비를 법률에서 직접 일반기부금으로 정해요
지금은 노동조합원이 내는 회비가 시행령에 따라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돼요. 개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나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조합원이 낸 회비를 법률 조문에 직접 일반기부금으로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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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3항제1호(일반기부금의 범위)
변경 전
일반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특례기부금 제외)이라고만 정해 두었어요.
변경 후
일반기부금을 가목(노동조합원이 낸 회비), 나목(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단체에 내는 기부금, 지정 후 3년·재지정 시 6년간), 다목(그 밖에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으로 나누어 법률에 직접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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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34조제3항과 제7항의 바뀐 내용은 시행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고, 이미 진행 중인 과세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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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기부금
사회복지·교육·종교 등 공익성을 고려해 세금 계산에서 일정 한도까지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기부금이에요. 법률로 정하는 특례기부금과 구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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