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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원의 탈당신고서가 시·도당이나 중앙당에 접수되는 즉시 탈당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범죄 의혹,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이후 책임을 지지 않고 탈당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출직 공직자가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의 징계의결기구를 통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며, 그 기간 동안 탈당신고서의 접수를 유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5조(탈당)
제60조(각종 의무해태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