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선출직 공직자가 책임 회피를 위해 바로 탈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공직자 탈당 시 징계 사유 확인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탈당을 신청할 때, 정당이 미리 징계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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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탈당)
변경 전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탈당의 효력이 발생했어요.
변경 후
선출직 공직자가 탈당을 신청할 경우, 징계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시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 탈당 처리를 유보할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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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출직 공직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처럼 국민의 투표를 통해 뽑힌 공직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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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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