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2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업무의 위탁규정과 위탁 업무에 대한 비밀엄수 규정을 두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이하 “위탁업무 수행자”라 함)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비밀엄수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여러 법률에서는 비밀엄수 의무와 함께 이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는 데 반하여, 현행법에는 벌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위탁업무 수행자의 비밀엄수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탁업무 수행자가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탁업무 수행자가 비밀엄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