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2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노동조합 등이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공단,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 언론 등에서 근로복지시설이 일반 근로자의 복지 증진보다는 특정 노동조합의 활동지원시설로 사용되거나 근로자 복지와는 관련 없는 목적ㆍ용도에 사용되어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의 근거와 주체를 명확히 하고 근로복지시설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여 그 범위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며,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운영계획의 이행여부 등을 고용노동부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복지시설이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제29조의2(근로복지시설의 업무)
제29조의3(운영계획 제출)
제93조(지도ㆍ감독 등)
제9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