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시설이 실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관리 방안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근로복지시설의 역할 명확화
근로복지시설이 단순히 특정 단체의 활동 지원이 아니라, 직업상담, 고충 상담, 교육, 휴게 및 식당 운영 등 실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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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등)
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복지회관 등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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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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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복지시설
근로자의 복지를 돕기 위해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설(예: 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복지회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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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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