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는 당해연도 이익배당한도의 90%를 배당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배당금액은 법인세에서 감면되고 있음.
이익배당한도는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해당기 적립 이익잉여금, 미실현이익을 차감해 산정하고 있는데, 산정 시 평가손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평가손실만큼 순자산액이 감소하여 이익배당 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하지 못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익배당한도 산정 시 평가손실이 포함됨에 따라, 평가이익이 발생해도 배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배당이 유보되고 있어, 현재 주주가 아닌 미래 주주들에게 이익이 이전되는 불공정한 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다만, 부동산 경기 하락기에 평가손실을 감안해서 미래 주주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음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투자보고서 공시를 강화해 국민의 정보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또한 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과 관련해 현물출자 이후 1년 경과 후부터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관리회사 설립 시 현행 예비인가와 설립인가 등 2단계 심사를 1단계로 통합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익배당한도를 산정할 때 자산의 평가손실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공시 대상에 자산 구성뿐 아니라 자산 변동 현황도 포함하며 그 외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일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강화, 불합리한 규제완화 등을 통해 국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제4항, 제26조의3제4항, 제28조제1항, 제37조제2항 및 제50조제6호).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제26조의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제28조(배당)
제37조(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
제50조(벌칙)
공포일 2024-02-20 · 공포번호 20338 · 부동산투자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