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배당 한도 산정 시 평가손실 제외
현재는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평가손실'을 계산에 포함해서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때문에 배당이 늦어지면 현재 주주보다 미래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불공정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이를 막기 위해 평가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배당 한도를 계산하도록 바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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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변경 전
자산관리회사 설립 시 예비인가와 설립인가 2단계 심사
변경 후
설립인가 단계로 통합하여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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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자산관리회사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제26조의3제4항)와 배당 관련 규정(제28조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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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가손실
보유하고 있는 자산(부동산 등)의 가치가 예전보다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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