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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하고,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의 예외 사유를 「국유재산법」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통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공유재산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의 예외 사유로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에 대한 국가의 영구시설물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협약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공유재산에 국가 소유의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고 국가의 관리운영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의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간 체계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유재산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의 예외 사유로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약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공유재산에 대한 국가의 영구시설물 축조를 합리적으로 허용하여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