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3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유재산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예외 사유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체계의 통일성 확보
현재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예외 사유가 각각 다른 법률이나 시행령에 흩어져 있는 것을 법률로 통합하여 규정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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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변경 전
현재는 공유재산에 건물이나 다리 같은 영구시설물을 세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9가지의 구체적인 예외 사유(기부 조건, 철거 비용 예치, 매입 조건 대부, 공공시설 축조 등)를 정하고, 영구시설물을 세우려는 사람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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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구시설물
건물, 도랑, 다리처럼 한 번 설치하면 오랫동안 유지되는 구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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