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행자나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그 처벌의 수위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1).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