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를 형법상 살인죄로 처벌하여 엄중히 다스리는 법안이에요.
처벌 근거의 변경
현재는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했을 때 '특정범법 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삭제하고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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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11 제1항
변경 전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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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반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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