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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전투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저장한 전자적 이미지 형태의 신분증명서를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선거재판의 증가 등의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정보를 재판 종료시까지는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지 않아도 되는 단서 조항이 있으므로, 사전투표 선거인의 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충분히 개정할 수 있는 사항임.
이에 「공직선거법」에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 중 각각 보관하도록 규정한 것과 동일하게, 사전투표 선거인의 정보를 그 당선인의 임기 중 안전하게 저장ㆍ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58조(사전투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