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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의 정의규정에 따르면 이 법의 규율대상인 건설기술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시험·평가·측량·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등을 의미함.
그런데 건설공사의 계획에 관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건설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계획에 관한 기술은 이 법이 연구·개발을 촉진하려는 건설기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계획은 이 법의 규율대상인 건설기술의 개념에서 제외함으로써 법률의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