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2 발의 ·
건설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건설기술 정의의 명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건설기술의 범위에 실질적인 건설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계획 관련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법 적용 범위를 더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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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공·감리·시험·평가·측량(해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변경 후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5호 또는 제5호의3에 따른 계획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공·감리·시험·평가·측량(해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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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시험, 평가, 측량, 자문, 지도, 품질관리, 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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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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