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자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안전조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직접 안전조치를 실시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지하시설물관리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안전점검 결과, 사고발생 사실, 시설물 정비계획 등을 제출ㆍ통보 또는 보고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인 지하안전정보체계(www.jis.go.kr)에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제출ㆍ통보 또는 보고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지하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집중시키고 행정상 의무자의 제출ㆍ통보 또는 보고 행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지반침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직접 긴급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한 행위를 이와 관련된 제출ㆍ통보 또는 보고 행위로 간주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각종 의무행위 이행에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승인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긴급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2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3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5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정보체계에 포함할 사항에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7조제1항제1호의2 및 제6호의2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제출ㆍ통보 또는 보고해야 할 사항을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제출ㆍ통보 또는 보고를 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4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제38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제47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