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2 발의 ·
지반침하 발생 시 긴급 조치 권한을 강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긴급 상황 시 직접적인 조치권 부여
지반침하가 발생했거나 위험이 있어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직접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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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 제4항 및 제5항
변경 전
지반침하 발생 시 관리자에게 안전조치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이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직접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해당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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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정보체계 입력에 관한 간소화 규정은 법 시행 전 이미 입력한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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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반침하
지하개발이나 지하시설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주변 땅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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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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