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지반침하가 났거나 날 우려가 있고 급할 때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긴급 보수를 할 수 있게 하고,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하면 제출·보고한 것으로 보는 법안이에요.
지하개발 사업 현장에서 직접 긴급조치
국토교통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이 지하개발 사업 때문에 지반침하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사업자에게 명령하지 않고 직접 긴급 보수 등을 할 수 있게 해요. 하려면 사업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하지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알리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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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 제4항·제5항(신설)
변경 전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에는 사업자에게 안전조치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었어요. 직접 긴급 보수를 하는 근거는 없었어요.
변경 후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이 직접 긴급 보수 등을 할 수 있고, 사업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급박하면 알리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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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당시 이미 정보체계에 입력한 사항도 제출·통보·보고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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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반침하
지하개발이나 지하시설물을 이용·관리하는 중에 주변 땅이 내려앉는 현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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