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22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에 대한 규정을 두어 체인점포의 시설 현대화, 경영활동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도, 체인점포 종사자에 대한 유통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지만 체인점포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한 근거 규정은 부재함.
그런데 최근 인천시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가 금품을 노린 범죄자에 의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하는 특성으로 인해 주취자의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각종 강력 범죄로 종사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야간시간에 각종 범죄 위험을 무릅쓰고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편의점 종사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체인사업자는 체인점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체인점포 내에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관리 조치를 함으로써 체인점포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유통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체인사업자의 안전관리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