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2 발의 ·
편의점 등 체인점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시설 설치와 긴급 신고 체계 구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종사자 보호를 위한 시설 마련
체인사업자가 심야 영업이나 범죄 위험 지역에 있는 점포 종사자를 위해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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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체인사업자의 안전관리조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체인사업자는 심야 영업을 하거나 범죄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는 체인점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체인점포 내 종사자 보호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 2. 체인점포 내 긴급한 상황을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체인점포 내 종사자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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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인사업자
프랜차이즈와 같이 여러 개의 점포를 체인 형태로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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