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22 발의 · 의원 외 15인 ·
정보기술의 발달과 보편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 등이 국민에게 보내는 고지서 또는 안내문 등을 전자문서로 송신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그런데 최근 국가기관등이 아닌 자가 자신이 송신한 전자문서에 국가기관등이 송신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여 전자거래이용자가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등이 아닌 자가 자신이 송신한 전자문서에 국가기관등이 송신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기관등이 송신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및 제46조제2항제21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4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