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가짜 전자문서 광고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가짜 공공기관 사칭 금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아닌 사람이 보낸 전자문서에 마치 국가기관이 보낸 것처럼 속이는 표시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기관등이 아닌 자는 자신이 송신한 전자문서에 국가기관등이 송신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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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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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문서
종이 문서나 다른 매체에 포함된 정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하거나 저장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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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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