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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임원으로 원장, 이사 및 감사를 두며, 원장의 임기는 3년, 원장을 제외한 이사(공무원인 이사는 제외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원장을 시ㆍ도지사가 임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와 원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새로 선출된 시ㆍ도지사가 임면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인사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새로 출범한 지방정부와 통일성 있는 정책추진이 어려워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에 차질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원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을 임명한 시ㆍ도지사가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때에는 새로 선출된 시ㆍ도지사의 임기개시일 전날에 그 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시ㆍ도 사회서비스원 운영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여 시ㆍ도지사와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임원의 임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