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2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시·도 사회서비스원 원장과 임원의 임기를 통일하여 지방정부와의 정책 협조를 원활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임원 임기 단축 및 통일
현재 3년인 시·도 사회서비스원 원장의 임기를 이사, 감사와 동일하게 2년으로 줄이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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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임원의 임기)
변경 전
원장의 임기는 3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원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통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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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재임 중인 임원은 기존 규정에 따라 남은 임기 동안 근무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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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자가 없거나 자리를 비워 공석이 된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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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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